우리은행이 주택도시기금 간사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은 전국 일반수탁은행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신설된 '지역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대구·부산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기업은행 등 2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제안서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결과, 이같이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은행의 업무와 더불어 사업자 대출과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국 일반은행은 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4곳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을 신설하고, 대구·부산은행을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권역 내 수요자 대출을 진행하고,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의 일반은행 업무도 담당한다.
청약저축 업무만 수행하는 청약저축은행은 경남·기업은행이 선정됐다.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위탁 업무 수행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2028년 3월31일까지 5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