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이 '열차 선로 변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1시간 전 선행 열차 기장이 이를 발견했으나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밝혀지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사조위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SR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레일이 좌우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던 중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계레일은 철도선로에서 서로 다른 레일을 이어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레일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에 대해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행 열차(KTX)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대해 △중계레일이 설치된 지점의 취약점 관리 △궤도 뒤틀림, 도상 자갈 부족, 중계레일 교환 후 장대레일 재설정 관리 △궤도틀림 결함 발생 지점을 취약개소로 지정해 점검 △선로변형 발견 시 긴급 정차 판단기준 마련과 관련 규정·매뉴얼 보완 △매뉴얼에 '선로 고장 발견 등 시 조치'에 대해 정하고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 등 총 5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에스알과 국가철도공단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안전권고를 각각 1건, 3건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사고 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경부고속선 상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일부 객차가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사고 열차 기장이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0m가 지나 최종 정차했다.▶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SRT 사고인데 '코레일' 분주한 까닭(7월4일)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피해액은 약 69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