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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탈선, '선로변형' 한시간전 알고도 …코레일 5건 등 안전권고

  • 2023.04.03(월) 11:00

사고 1시간 전 선로변형 발견하고도 통제 못해
에스알 1건·국가철도공단 3건 등 총 9건 권고

지난해 SRT 궤도이탈 사고 원인이 '열차 선로 변형'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1시간 전 선행 열차 기장이 이를 발견했으나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밝혀지면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총 9건의 안전권고를 내렸다.

사조위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0분경 경부고속선 상행선 대전조차장역 구내에서 발생한 SR의 제338호 SRT 고속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일 이같이 발표했다.

SRT 수서고속철도기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사고 원인은 '장대레일의 중계레일 부분에 레일이 좌우로 급격히 부풀어 오르던 중 여러 대의 열차가 통과하면서 선로변형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계레일은 철도선로에서 서로 다른 레일을 이어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레일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계레일에 대해 선로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선행 열차(KTX) 기장이 선로변형을 발견했으나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코레일에 대해 △중계레일이 설치된 지점의 취약점 관리 △궤도 뒤틀림, 도상 자갈 부족, 중계레일 교환 후 장대레일 재설정 관리 △궤도틀림 결함 발생 지점을 취약개소로 지정해 점검 △선로변형 발견 시 긴급 정차 판단기준 마련과 관련 규정·매뉴얼 보완 △매뉴얼에 '선로 고장 발견 등 시 조치'에 대해 정하고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것 등 총 5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에스알과 국가철도공단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안전권고를 각각 1건, 3건을 내렸다.

사고발생 3분전 선행열차 전방 CCTV(왼쪽)와 사고발생 3분전 선행열차 후방 CCTV(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7월 사고 열차는 대전조차장역 구내 경부고속선 상 선로변형 발생 지점을 통과하던 중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일부 객차가 궤도 오른쪽으로 이탈했다. 사고 열차 기장이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0m가 지나 최종 정차했다.▶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SRT 사고인데 '코레일' 분주한 까닭(7월4일)

이 사고로 승객 11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 레일, 침목, 궤도회로 및 전차선 설비 등이 파손됐으며 211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운휴 14개, 지연 197개)을 받았다. 피해액은 약 69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 청취,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으며 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사조위 관계자는 "즉시 관계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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