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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으로 해결"

  • 2023.04.27(목) 13:33

[포토]보증금 반환 방안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경매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하게 해 임대를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사 확대, 특정경제범죄법 개정 등의 전세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다만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다른 형태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 장관은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탄력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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