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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바로 옆건물'…인천 건축왕 주상복합 가보니

  • 2023.04.27(목) 17:27

[스토리 포토]공사 중단된 194세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왼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 사진 오른쪽 건물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의 주택./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인천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의 건축주로 확인됐다. 

이 신축 건물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바로 옆에 위치했다. 현재 준공을 미루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2021년 말 분양을 시작해 계약금 일부를 낸 피해자가 100여명, 피해액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왼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 사진 오른쪽 건물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의 주택./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주범 남모씨가 대표로 있는 상진종합건설은 "2022년 9월까지는 이사할 수 있다"면서 "입주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 사진 왼쪽 건물은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의 주택./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분양 당시 건설사는 전세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돼 보증금 전액이 보장된다고 입주자 모집 광고를 했다.

피해자들은 전용면적 68㎡와 84㎡ 평수에 따라 각각 3억3000만∼4억6000만원 보증금의 10% 수준인 3000만∼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낸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입주도 못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주범 남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범죄 근거지로 삼은 미추홀구에 최근 신축 중인 194세대 규모 건물(사진 오른쪽 건물)의 건축주가 주범 남모(62)씨로 파악됐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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