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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16위 건설사, 결국 채권단 손으로

  • 2023.12.28(목) 13:03

주채권은행 산은,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
채권단 소집해 내년 1월11일 워크아웃 여부 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결국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의결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 실현을 위해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서 기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통보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은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PF대출 만기연장, 차환이 어려워져 위기상황 태개를 위해서는 강제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채권단에 채권단협의회 구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작업이다. 

산은은 내년 1월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1월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협의회가 열리면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PF대출 규모는 3956억원에 이른다. 내년 4분기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우발채무의 경우 3조6000억원 규모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에까지 미치는 만큼 이날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참여한 긴급 대응방안 회의도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다만 태영건설 위기가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태영건설의 재무상황과 주요 사업장 현황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면서 "다만 태영건설은 자체 특유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여타 건설사 상황과 다르며,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된 가능성은 없다는게 참석기관의 평가"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글로벌 긴축으로 PF대출과 유동화증권 차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과 부채비율, 3조7000억원 규모의 PF 보증 등 타 건설사 대비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자재납품, 하도급 등)의 워크아웃, 부도 가능성, 대금미지급 등의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도 대출금 회수불능 가능성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PF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건설업 전체 위기로 확대 해석하긴 이르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보험 가입으로 아파트 분양(선분양 주택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입주민들의 피해도 극히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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