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가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는 A씨 부부(시부모)와 B씨(A씨 며느리)는 해당 주소지의 아파트를 서로 직거래했다. 시부모 소유 아파트를 며느리가 28억원에 매수한 것. 동시에 며느리(임대인)은 시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15억원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직거래 사례 매매거래 대금 28억원 중 15억원이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판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2~6월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중 하나다. 위 사례를 포함한 87건에서 10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의심 행위가운데는 업·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취득가액의 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어 미납세금 추징이 가능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차입이 32건 있었다. 대출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대출금 유용 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위반 건도 14건 있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워원회 등에 관련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서 아파트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보다 '거래 신고 후 미등기 비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19만여건 가운데 중개거래의 0.45%, 직거래의 1.05%가 신고 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실거래가를 띄우려는 허위거래로 의심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며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