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미성년자 편법증여 받아 집 사고, 법인자금으로 집 사고

  • 2020.04.21(화) 16:00

부동산 불법대응반 3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고도화되는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의심 853건
국세청‧금융위 등 해당기관 통보…담합111건 형사입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해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출범 후 첫 성과물을 내놓았다. 대응반과 상설조사팀이 꾸려진데다 조사 대상 지역도 확대돼 이전보다 많은 숫자의 의심사례를 조사했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되는 편법 증여와 탈루, 불법 대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집값 담합 사례를 단속대상으로 해 일부는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불법대응반 출범 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집값담합 금지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 법률을 시행하고, 1차관 직속의 불법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미성년자, 35억짜리 집 구매 자금 편법증여 의심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 된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 중 1608건을 조사 완료했다.

이 가운데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75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2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특히 법인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법인관련 탈세 의심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지역으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 많았다.

조사 결과 사례를 보면 갈수록 편법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사례가 고도화되고 있다.

강남구 소재 35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부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미성년자 A씨는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친족으로부터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받은 사례로 의심된다.

법인 자금을 유용한 사례로는 부부인 B와 C는 시세 약 38억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약 17억원의 매입자금을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법인) 계좌 등에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집값 담합' 위해 현수막 걸고, 카페 글 올리고

올 초 출범한 불법대응반은 집값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진행했다. 감정원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의심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진술확보와 현장 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1건 중 1건은 서울이고 나머지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일례로 OO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가격을 적시,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 규모는 담합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가담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 11명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불법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행위(10건)은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관할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8건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발부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응반 출범에 따라 주요 조사기관의 함께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불법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수사는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하면 적극적인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