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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 청약 통장을 깨지 마오(feat.청약제도 개편)

  • 2024.03.24(일) 12:12

[선데이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주택 청약, 결혼 페널티? 결혼 인센티브!
2. 지금까지 이런 빌라는 없었다
3. 정비사업에 '공사비 표준계약서' 등장이라..

주택 청약, 결혼 페널티? 결혼 인센티브! 

주택 청약 당첨은 어렵고 분양가는 오르고… 청약을 포기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청약 통장을 꺼낼 때예요! 특히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지친 기혼자들이라면 이제 자신 있게 청약 통장을 내밀 수 있게 됐는데요.

국토부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어요. 이번 개정은 △출산가구 지원 △혼인 불이익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완화 등이 골자죠. 우선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키로 했어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죠.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청약할 수 있게 했어요.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연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완화되고요. 민영주택 가점제에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가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해져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요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뀌고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되고요. 가정을 꾸린 이들의 '내 집 마련' 문이 넓어졌으니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빌라는 없었다

아파트에 가려져 있던 빌라에도 새 시대가 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시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노후하고 낙후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 수준'으로 거주 환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서울시는 지난 18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사업은 최소 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노후 저층 주택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에 가로 막혔던 주택들도 정비 길이 열린 거죠. 서울시는 이들 주택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등을 제공키로 했고요.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 19일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나서면 정부가 도로 등 기반시설부터 편의시설까지 국비로 지원해주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정책들로 비아파트도 살기 좋은 시대가 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관련 기사:살 만한 저층 빌라촌 '뉴빌리지' 만든다(3월19일)정비사업에 '공사비 표준계약서' 등장이라..

갈등 중에 가장 비싼 갈등이 있다면 '공사비 갈등'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들과 시공사들이 수백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자 서울시가 나섰어요. 

서울시는 지난 19일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고요.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토록 했어요. 

또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분쟁이 발생해도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비업계 공사비 분쟁도 점차 사그라들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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