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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도 늙었다'…재생 대상 수시 발굴

  • 2024.03.27(수) 11:22

공모방식 정기→상시 전환
면적요건 1만㎡ 미달해도 필요성 인정시 가능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생산성‧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고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6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활성화구역은 이러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자 문화‧편의 기능을 집적해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제도다. 2016년 도입 이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등 8개소가 선정됐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개념 /자료=LH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공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지속적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에는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를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 후보지는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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