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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사 토지매입에 2조원 먼저 푼다

  • 2024.04.03(수) 11:03

5~26일 접수…빚 부담 과중한 토지 대상
하반기 1조 추가…"부동산PF 연착륙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가 보유한 토지 매입에 나선다. 

LH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최대 3조원 규모의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1차에서 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로 매입한 뒤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시행할 방침이다. 매입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확약일 당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확약) 절차/자료=LH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다. 올해 1월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 토지여야 한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 원금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하며, 전년 월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이율을 적용해 연 1회 이자를 지급한다. 

LH가 토지를 매입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하거나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부실 우려 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이다.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LH가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를 최종 선정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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