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앞서 상반기 6000명 가까이 지원했으며 하반기 4000명을 지원해 올해 총 1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 세대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부모나 배우자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 1인가구 358만9000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중앙부처·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자 수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만 39세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한다.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경 지급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인원은 5735명으로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지원받았다. 우선지원 받은 청년은 458명(7.9%)이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1인 평균 31만5000원 대비 약 7.2% 늘어난 금액이다.
상반기 신청자(8547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청자는 1인 가구(90.5%)와 20대(68.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가 가장 많고,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