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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복비·이사비' 신청하세요

  • 2025.08.11(월) 14:53

4000명 대상…전세사기 피해자 등 우선 지원
거래 2억원이하 주택…중위소득 150% 이하
8월25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앞서 상반기 6000명 가까이 지원했으며 하반기 4000명을 지원해 올해 총 1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자료=서울시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청년 1인 세대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부모나 배우자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 1인가구 358만9000원)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이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중앙부처·자치구 등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자 수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하고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 청년, 청소년 부모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만 39세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한다.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경 지급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인원은 5735명으로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지원받았다. 우선지원 받은 청년은 458명(7.9%)이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1인 평균 31만5000원 대비 약 7.2% 늘어난 금액이다. 

상반기 신청자(8547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청자는 1인 가구(90.5%)와 20대(68.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16%)가 가장 많고, 중구 거주자(1.4%)가 가장 적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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