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비생산적 부동산' 또 지적…주택업계 "대출규제 풀어야"

  • 2026.01.28(수) 06:36

김성은 주건협 회장 첫 기자간담회
"지방 주택건설업체 존립 위태"
"중도금집단대출 규제 등 완화해야"

8300여개의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의 지역 양극화 해소가 명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상황이다.

협회는 아울러 대출 규제 정도를 느슨하게 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대출을 옥죄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건설사의 주택공급 역량 약화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사진=정지수 기자

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역 건설업체 존립 위태"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실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부족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 장기 주택 침체는 지방 주택 건설업체의 존립을 흔들어 지역 실물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주건협은 이에 맞춰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 확보 지원을 협회의 당면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주택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 주택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식 보완 등을 거론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기자 간담회 현장./사진=정지수 기자

그래도 "대출 규제 완화해야"

주건협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과세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만 몰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협회의 목소리다.

정부는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대상으로 5년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이를 취득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주고 있다. 이 같은 과세 특례를 지방에 있는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건협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담보대출비율(LTV)를 70%에서 40%까지 낮춘 것이 중도금집단대출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회장은 "강화된 LTV가 중도금집단대출에도 적용돼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감소했다"면서 "중도금집단대출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LTV 강화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김 회장은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 LTV는 1주택자의 경우, 40%, 2주택자는 0%다. 이를 주택 수와 관계없이 60%로 하자는 것이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비생산적'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민참사업, 중견건설사 나서야"

김성은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H의 공공택지 직접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LH가 직접 공급에 나서면 일부 대형사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주건협에 따르면 민참사업 도입 후 2014년부터 공급된 10만1276가구 중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가 수주한 게 약 90%다. 특히 2~5위 대형 건설사가 전체 공급 물량 중 40%를 맡았다.

김 회장은 "주택건설업계에 아파트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많다"면서 "주택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우수한 업체는 대형사의 브랜드와도 붙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규제지역 내 수도권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0%인 점을 지적하며 "PF상환 등 공급목적 대출은 LTV를 60%까지 적용하고 신규건설 목적으로 멸실주택을 사들일 때도 주담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마친 뒤 분양전환에 나설 경우 주변 시세 변화에 따른 분양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중 5년이 지날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협의한다면 분양전환을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회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며 "금융, 세제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분야에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