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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특별 세무조사]사례② 일감 몰아주기

  • 2013.04.04(목) 00:00

국세청은 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 세무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차명재산 은닉 ▲부의 편법 대물림 ▲역외탈세 ▲현금탈세 ▲가짜 석유 불법유통 ▲고리 사채업 ▲인터넷 도박 등을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 사례와 조치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사례 2] 일감 몰아주기

 

사주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통하여 우회수출하면서 용역대가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제조업체인 □□□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접 수출하다가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 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3개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부품을 우회 수출하면서,
- 수출대행 용역수수료를 실제보다 높게 지급(평균 수수료 대비 7배)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주주인 자녀에게 이익을 증여

 

-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자녀들이 대주주인 특수관계법인으로 하여금 저가에 인수하도록 한 후, 고가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전환이익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

 

▲ 조치사항


- 부당한 이익분여 등에 대하여 법인세, 증여세 등 317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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