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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⑨문화예술 : 도서관·미술관도 세액공제

  • 2013.08.08(목) 13:38

고용창출 공제 대상 추가…문화접대비·기부금 지원 확대

내년부터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접대비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점차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문화시설 건물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기업이 접대용으로 구입하는 공연 입장권 등 문화접대비의 비용인정(손금산입) 한도도 다소 늘어난다.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월공제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육상이나 탁구 등 취약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는다.

 

☞문화예술 분야 세법개정 Point

 

▲ 도서관·미술관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건물에 투자할 경우에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문화예술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 사용하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요건이 완화되고, 한도는 확대된다.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넘어야 하는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한도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료 부가세 환급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호텔에 투숙할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단 호텔은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한다.

 

▲ 기업운동경기부 세제지원 적용기한 폐지
육상과 탁구, 유도 등 취약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기업에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기한을 폐지해 과세특례 혜택을 유지한다.

 

▲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기부금단체의 모금 활용 실적은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공개하고, 사후관리도 국세청장이 책임지기로 했다. 기부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되면 재지정 금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 국립대학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국립대학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는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만 중간예납을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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