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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연말정산서 챙겨야 할 것들

  • 2013.12.17(화) 17:53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할 시기..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기 바람"

국세청은 17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은 준비하기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간 세금을 토해내 월급이 깎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예전과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서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본다.

 



▲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서면서 현금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올 상반기중 오히려 소폭(1.4%) 감소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5년 제도도입후 올해가 처음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늘리기 위해 세제 측면의 지원 카드가 동원된 것이다. 반면 과거에 세원발굴을 위해 장려했던 신용카드 사용은 어느 정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라고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축소된 만큼 체크(직불)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5%포인트 낮아졌지만 공제한도는 종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해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을 경우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연말정산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체크카드 등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 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대책을 통해 올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월세 공제는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정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혹은 '싱글대디'의 경우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준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입양한 자녀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연 50만원의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된다.

▲ 고소득자에 대해 과도한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9개 항목은 보험료와 의료비외에,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4대 보험료, 연금저축, 법정기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대상인 1500만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201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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