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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줄이고, 금융 부가세 늘린다'

  • 2014.02.20(목) 09:30

기재부,국세청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공기업 불공정 관행 조사…낙하산 '봉쇄'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완화된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비율이 축소되고, 대기업도 강도 높은 심층 특별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위주로 받게 된다.

 

금융부문에 대한 세금은 훨씬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부유층을 상대로 한 컨설팅 활동에 부가가치세를 새로 물리고,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형태의 세금을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나 전관예우 등 불공정 행위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철처하게 봉쇄한다. 다국적기업과 대형 로펌이 손잡은 거액의 관세 소송에 대해서도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들은 20일 청와대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오는 25일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의 일환이다.

 

각 부처별로 청와대에 보고한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금융에서 세금 짜내는 기재부

 

기재부는 현재 비과세 영역인 금융 부문의 부가가치세를 손질할 방침이다. 부유층에 대한 자산관리 등 컨설팅 활동과 같이 수수료 성격을 띄는 부분이 금융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 '학원비에 부가세 매겨볼까'..기재부 연구용역보고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 과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대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폭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관행을 바로잡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만들어 임원 직위별로 세부 자격요건을 만든다. 공공기관과 관련 없는 사람이 임원에 선정되는 병폐를 차단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 세무조사 한발 물러선 국세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다소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세금 포인트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시에 들이닥치는 심층 세무조사 대신 정기·순환 조사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역외탈세나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 가짜석유·무자료 거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계속 추진한다.

 

국제 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과 해외 비자금 조성을 원천 차단하고, 성형외과나 유흥업소 등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에는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 관세청, 다국적기업 대형소송 대비

 

관세청은 다국적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다국적업체들과의 거액의 관세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쟁송 수행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본청 쟁송조직은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본청 소송전담의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을 비롯해 고세율 품목과 농수축산물, 과다한급 우려 업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관세 조사를 집중키로 하고, 2017년까지 216명의 조사 인력을 확충한다.

 

◇ 공정위, 공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로 했다.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관행을 조사한다.

 

공기업이 중소기업에 비용절감을 떠넘기거나,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밀어내는 행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다.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도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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