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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화' 반갑긴 한데..알고보니 '찔끔'

  • 2014.02.26(수) 14:30

金국세청장 "경제회복 강력 뒷받침"…조사건수 축소 '0.6%'
일자리 창출 기업 올해 세무조사 제외…내년엔?

국세청이 가장 큰 연례 행사인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를 자제한다고 약속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세무조사 완화 수준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세청이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01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기업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대기업은 심층조사 대신 정기조사 위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도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로 했다.

 

▲ 2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김덕중 국세청장(左)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右)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2년전 대비 세무조사 2건 축소?

 

올해 전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만8000건 이하로 줄인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만800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만807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1만8000건 이하'라는 표현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세무조사 완화라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기준을 1만7000건이나 1만6000건 등으로 줄이는 게 합당한 처사로 보인다. 가뜩이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국세청 사정을 감안하면 1만8000건 이하라는 설정치의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완화는 '실속없는 슬로건'에 그치게 된다. 1만8000건을 채울 경우 감소하는 비율로 따지면 전년대비 0.6% 수준(70건)이고, 2년 전에 비해서는 0.01%(2건)로 거의 줄어드는 게 없다.  

 

세무조사 기간도 과거보다 10~30%를 단축한다는 계획인데, 영업일수 기준 30일짜리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라면 3~9일 정도를 줄이는 셈이다.

 

연매출이 3000억원을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순환조사로 운영하고, 지난해 CJ나 효성그룹 등이 받았던 비정기(심층) 조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특별한 범법 행위가 없는 선의의 대기업들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 中企 1만개 중 3곳만 조사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침도 체감 세부담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해 수입금액(매출)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0.70% 수준으로 전년보다 낮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조사비율은 2011년 0.80%에 이어 2012년과 지난해에는 0.73%를 유지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0.03%포인트를 내리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1만개 가운데 세 곳만 줄이는 것이다. 2012년의 0.07%포인트 인하보다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 방안은 2012년에 국세청이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되새김질한 것이다.

 

◇ 일자리 만들어도 내년엔 조사 대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이 1000억~3000억원인 기업은 직원의 7%, 300억~1000억원은 3%, 300억원 미만은 2% 이상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올해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전체 중소기업의 0.7%인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내년부턴 다시 세무조사 선정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상 1년 짜리의 단기 유예대책으로 중소기업들에겐 큰 메리트가 없지만,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경제 활성화에 부탬이 되도록 세정을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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