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장부에 올린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기업들은 40%의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 56만7000곳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내달 5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법인세 신고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과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분야를 중점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정규증빙 미수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탈루세금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과소신고와 부당감면·공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징벌적 가산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실제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가짜로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제조업체와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제약회사, 외주 연구개발(R&D)로 세액공제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긴 광학부품 제조업체 등이다.
▲ 출처: 국세청 |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가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