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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법인카드, 국세청에 딱 걸린다

  • 2014.02.27(목) 12:00

가공경비 계상 등 사후 검증…40% 가산세 부과
12월 결산법인 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장부에 올린 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저지른 기업들은 40%의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2013년 12월 결산법인 56만7000곳에 대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내달 5일부터 개시한다.

 

올해 법인세 신고는 기업들의 전형적인 세금 탈루 수법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과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분야를 중점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정규증빙 미수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탈루세금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과소신고와 부당감면·공제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징벌적 가산세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실제 사후검증으로 적발한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가짜로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제조업체와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제약회사, 외주 연구개발(R&D)로 세액공제받은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어긴 광학부품 제조업체 등이다.

 

▲ 출처: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가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다만 납세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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