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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운용]'세금 패키지' 3종 세트

  • 2014.07.24(목) 12:32

기업소득→가계→소비 선순환 유도..세제혜택 풍성
월급인상 기업에 보너스..'부자감세' 보완 장치도

정부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핵심은 '세금 패키지'였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과 가계에 각종 세금 제도들을 전진 배치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임금 인상을 유도하면서 가계소득과 소비를 동시에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세금을 걷기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왔던 '경제 선순환을 위한 감세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다.

 

5년 전에 비해서는 더욱 정교해졌다. 정치인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해갈 장치도 마련해놨다.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나온 세금 패키지는 내달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 "월급 올리면 법인세 줄여준다"

 

기업이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도록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비를 늘리려면 근로자의 월급부터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일단 월급이 올라야 쇼핑을 하고 외식도 할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은 이를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임금 증가율 5%에서 내년 임금을 7% 인상하고, 임금 추가 상승으로 10억원을 더 썼다면 1억원(10%)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을 5%로 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의 월급은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제기될 '부자 감세'의 역풍을 미리 차단한 조치로 해석된다.

 

◇ "기업은 돈을 풀어라"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인건비와 투자,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된다. 그동안 논란을 지속해온 사내유보금 과세의 최종안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연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간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정부의 의도대로 기업이 자금을 풀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수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

 

기업의 배당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함께 추진된다.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에게 배당이 이뤄져도 어차피 가계로 소득이 흘러들어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가업승계로 'give & take'

 

정부는 갑작스런 유보금 과세 방침에 당황한 기업들을 위해 재계에서 건의하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승계 지원 방안이다. 가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인데, 법적인 문턱이 높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경제운용방향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 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1명이 전부 상속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한 편이다.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법인세의 3%로 정해진 공제율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주도의 '안전투자펀드'를 5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정부도 향후 예산 편성에서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체크카드는 더 많이 써야"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2016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에 정면 배치될 정도로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사용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클 경우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얹은 40%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직장인이 올해 7월 이후 1500만원을 사용한다면, 늘어난 500만원에 대해 50만원의 공제(40% 공제율 적용)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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