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하반기 경제운용]'소득증대' 패키지..월급 오를까?

  • 2014.07.24(목) 16:55

임금인상분의 10% 세액공제..유인효과 '물음표'
체크카드 전년 사용분 넘어야..배 보다 배꼽(?)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경제정책 운용방향이 실제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24일 발표된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는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비롯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세금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월급을 올려준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기업이 임금 인상에 사용하는 금액과 실제 세부담 감소 규모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유인 효과가 미흡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직장인에겐 문턱이 높은 편이다. 전년 사용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p의 공제율을 더 얹어준다는 내용인데, 막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직장인들이 겨우 세금감면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투입한 비용에 비해 가져올 수 있는 세금의 열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백화점에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처럼 '눈속임'에 현혹되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 우리 회사 월급 오를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월급봉투부터 두둑하게 채우자는 논의에서 출발했다. 월급이 오르면 직장인들은 그 돈으로 고기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기 때문에 소비와 직결된다는 계산이다.

 

세금 인센티브는 그해 평균임금 증가율이 지난 3년간 평균보다 높은 기업은 이를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을 5%로 정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원과 고액 연봉자의 월급은 제외한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인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이 회사는 지난 3년간 매년 5%씩 임금을 올려줬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임금 인상률을 6%로 가져가기로 했다. 100명의 직원에게 5%의 임금을 인상하려면 1인당 200만원씩 총 2억원이 들지만, 인상률을 1%p 올리면서 인건비가 2억4000만원 늘어났다. 임금인상률이 5%일때보다 4000만원이 더 든 것이다.

 

이 회사가 법인세에서 깎을 수 있는 세액은 4000만원의 10%, 즉 400만원을 절감하게 된다. 400만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4000만원을 더 투입할지, 추가비용 대신 기존의 인상폭을 가져갈지 여부는 경영진의 몫이다.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5%로 낮아지지만,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쏠쏠한 '세(稅)테크'를 실현할 수도 있다. 내년 내야할 세금이 유독 많은 기업이라면 고려해볼만한 카드다.

 

◇ 험난한 체크카드 '보너스'

 

세월호 사고 이후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1년짜리 세제지원 방안도 등장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금액 중 전년동기보다 큰 부분에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p의 공제를 얹어준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에 솔깃한 직장인들은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전년동기대비 증가분'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뛰어 넘어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금액이 추가 공제의 대상이 된다.

 

원래 직장인이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부터 넘어야 한다. 연봉의 1/4 이상을 카드로 지출해야 소득공제 요건이 성립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등으로 1500만원 넘게 써야 하며, 만약 2000만원을 전액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500만원에 대해 30%의 공제율를 적용해 15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물론 1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항목별 산식에 포함해 비용으로 처리되는 개념이다.

 

이 직장인이 정부 시책에 따라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체크카드로만 25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200만원의 공제(40%)를 더 받는다. 공제율 30%를 적용할 때보다 공제 금액만 50만원을 더 늘릴 수 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50만원을 더 받기 위해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긁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화점에서도 50만원짜리 사은품을 받기 위해 500만원 어치를 더 사는 소비자는 흔치 않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