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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몰수품 수탁판매 '상이군경회'가 맡는다

  • 2015.10.14(수) 18:20

관세청이 연간 60억원 수준의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수탁판매 사업권을 상이군경회에 넘겼다.

 

관세청은 세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수탁판매기관으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거나 장기간 세관 장치장에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은 물품의 경우 공매를 통해 민간에 판매하는데, 이 때 판매를 세관이 직접 하지 않고 수탁판매기관을 지정해서 판매한다.


수탁판매기관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챙기고, 관세청은 판매대금으로 미납세금을 받아내며, 장치장 보관비용 등도 처리한다.

 

세관 몰수품 등의 수탁판매기관은 1982년부터 지금까지 33년여간 보훈처 산하 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독점해 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 초 수탁사업 철수의사를 밝히면서 후속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이군경회를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3명의 선임직 비상임이사 중 1명으로 상이군경회 현직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있다.

 

새로 수탁판매사업자로 지정된 상이군경회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관세청이 보훈복지의료공단에게 지급한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최근 5년간 연 평균 32.7%에 달하고, 관련한 연 평균 매출액은 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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