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관 검사로 파손된 물건 보상해 준다

  • 2017.01.13(금) 14:45

2017년 1월부터 검사물품 피해보상제도 시행
여행자휴대품은 1주일 이내에 보상 신청해야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해외여행객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이 미어터질 것 같은 어느 날, 해외여행을 다녀온 수상한씨가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세관 직원의 예리한 눈빛이 반짝였다.
 
세관 직원은 수씨의 휴대품 중 마약으로 의심되는 것이 확인된다며 수씨가 휴대하던 노트북을 뜯어서 분해하기 시작했다. 수씨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약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 검사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노트북 속 이물질은 마약이 아닌 단순한 오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노트북이 못쓰게 될 정도로 망가졌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수상한씨와 같은 일을 당하면 마땅히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해당 세관직원이 직접 보상해 주지 않는 한 소송을 해서 이겨야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나랏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세관의 수출입통관 검사에 따른 물품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법상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조항과 손실보상 금액을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령과 손실보상 지급절차 등을 담은 관세청 고시가 새롭게 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세관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법안에 따르면 세관의 수출입 검사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물품의 소유주(화주)가 검사세관에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면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손실보상위심의위원회가 제출된 보상금지급청구서를 심의해서 보상여부와 보상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입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경우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일반 수출입화물은 반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한다. 해당 세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경찰 같은 경우 범인을 쫓는 등 업무 중 발생한 민간의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체계와 예산이 마련돼 있었지만 관세청은 검색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땅한 보상체계가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인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세관 공무원은 업무집행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