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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회계법인 CEO들 분식회계 책임질까

  • 2015.12.11(금) 11:18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분식회계 책임 묻는 방안 추진
대우조선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 대표 징계는 어려울 듯

'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 회에는 분식회계 책임문제로 도마에 오른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이야기 입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에 공동으로 제공됩니다.[편집자]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재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관련, 회계법인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워치>의 이상원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네 비즈니스워치 편집국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최근에 분식회계 대책을 또 내 놨죠?

 

<기자>
네. 이번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들까지 직무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분식회계나 회계부정 사건에서 감사인의 책임을 물을 때, 현장 책임자를 중심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법인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앵커>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식회계의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향같기도 한데요. 이 기자(네) 회계법인 조직상의 문제로 들어가보면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회계법인은 파트너라는 임원급 회계사들이 지분을 나눠갖고 그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 회사인데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감사, 세무, 재무컨설팅 등 각 부문의 파트너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일종의 의장입니다. 각각의 업무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는 않고 있죠. 때문에 감사에서 발생한 책임문제는 지금처럼 감사부문 파트너가 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회계법인 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계법인 내 소사장들이 여럿 있는데 한명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좀 더 복잡하지만 대략 그 정도 얘기입니다.

 

<앵커>
어쨋거나 감독당국의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앞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이사들도 책임을 져야할텐데요. 당장 발등의 불인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문제가 되는 2010년 이후의 회계감사를 안진회계법인에서 했는데요. 안진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종전에 이재술 대표에서 2014년 6월에 함종호 대표로 교체가 됐습니다.

 

<앵커>
그럼 종전의 분식회계문제니까 이재술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우선은 이번 대책의 시행시점이 중요한데요. 회계법인 대표 징계강화를 담은 금융위 시행세칙의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에 금감원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보고서의 책임자는 이재술 대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에 제출될 감사보고서의 책임자는 함종호 대표가 됩니다.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3월에 제출되는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함 대표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자(네) 정부정책, 제도라는 것이 시행하겠다고 해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규제법령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규제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구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2월에 곧장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감사보고서도 징계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 건의 경우 올해 대부분 회계장부를 바로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낮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 문제에서는 적용되기는 어렵다. 뭐, 그런거죠?

 

<기자>
네. 새로 생기는 제도를 과거의 사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분식의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들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2013년 동양그룹과 2014년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현재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표들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분식회계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업과 회계법인 간 깰 수 없는 갑을관계도 한 몫 하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의 회계법인 대표 처벌 방침으로 분식회계의 검은 커넥션이 깨질 수 있을지 좀 보죠.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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