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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회계법안 들여다보니…

  • 2016.09.23(금) 10:02

법안 총 6건 중 2건 '의무감사 확대'
회계업계 "M&A 중개 제한 안 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이후 회계업계를 투명화하기 위한 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의무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거나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주요 회계업계 관련 법안은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건과 자본시장법 1건 등 총 6건이다.
 
 
# 여야 "유한회사도 감사 받아야" 한 목소리
 
외감법상 의무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각각 7월11일, 9월20일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 먼저 법안을 낸 김 의원이 유한회사 등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배 의원이 그 대상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김 의원의 외감법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동일한 피감회사와 감사계약기간 3년 이내로 제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부실감사 책임 부과 ▲부실감사 적발 시 피감회사 및 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 최대 20억원, 5억원 부과 등이 추가로 담겼다.
 
# 회계법인 저격수 박용진 "주식 제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1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기·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첫 법안은 업계의 주식거래 규제 대상을 기존 회계사에서 법인 소속 비회계사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어 부실감사를 벌인 회계법인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허웅 공인회계사 겸 행정학 박사는 "회계법인 내 M&A와 딜 등 주요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비회계사 컨설턴트들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 회계사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정보를 알기 때문에 제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평사원들에게까지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 "M&A 중개 왜 막나"..회계업계 반발
 
회계법인의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벌써부터 회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박용진 의원이 낸 '회계법인 M&A 중개업무 규제' 안은 회계업계의 반발을 넘어 증권업계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지만 증권사가 어부지리격으로 반사이익을 얻게 된 탓에 회계업계가 증권업사들을 상대로 발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앞서 9일 열린 회계세미나에서 "회계법인의 M&A 중개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에 업무를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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