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첫 공개 법안 심사에서 '국외전출세'와 학자금 세액공제 등 일부 법안에 합의했다. 국외전출세는 국내 주식 보유자가 이민을 가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학자금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취업자에게 그 상환액을 교육비로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이다.
14일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조세소위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31건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세율 인상 등 굵직한 법안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이날 자리가 '1회독'을 우선 목표로 진행함에 따라 쟁점법안은 모두 재논의로 미뤄졌다. 심사는 초반 빠른 속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저녁이 가까워진 오후들어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영수회담 관련 의원총회에 일제히 소집되며 급히 마무리됐다.
▲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기재위 조세소위. 사진/ 방글아 기자 gb14@ |
# 첫 공개 심사…박주현 의원 등 '눈길'
심사는 이현재 조세소위원장(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여야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정부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주된 검토가 이뤄졌다. 국회 입법조사관이 검토 의견을 브리핑하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꼬집으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일례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폐지안'과 관련해 법안 발의 때 밝힌 공식적인 사유 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로 세금 줄이는 것은 소위 '강남 아줌마'라면 다 아는 일"이라며 "가족별로 2억원씩 보험을 들어 세금을 피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자동차 없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공식 제안사유는 "영국과 미국은 사망·상해·질병 등 보장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해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정부, 의원안 반대했지만 합의 얻어내
하지만 정부 측은 의원안마다 '신중론'을 폈다. 핵심 쟁정법안인 소득세율 인상안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박주현 의원안과 관련해서도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모호하게 마무리지었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안은 상당수 합의됐다. 정부의 국세행정을 개선할 '실무법안'이 대부분으로 ▲국세 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보완 ▲재조사 결정 시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및 재조사 결정 근거 정비 등이다.
합의안 중 눈에 띠는 정부안으로는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등이 있다. 이민을 가는 국내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고 취업 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학자금 푸어'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법안들이다.
한편 주목도가 높았던 법인세율 인상 법안 심사는 오후 4시 정회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의원총회로 야당 위원이 소위에 불참하게 되면서 오는 16일로 미뤄졌다.
이날 자리에는 새누리당 김광림·엄용수·이종구·이혜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영선·송영길·이언주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에서는 최 차관과 최영록 세제실장,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