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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20대 국회 뜨거운 감자 부상

  • 2016.06.17(금) 11:09

더민주 박주민·윤호중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제출
최고세율 25%로 인상..중견기업은 20~22% 적용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이 20대 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7년 전 낮췄던 법인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내용인데 엇비슷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은 각각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모두 대기업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지만 중견기업의 세율은 다르게 조정했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씩 적용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매기고,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은 2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2억원이 넘는 중견·중소기업을 비롯해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모두 늘리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은 심각한 부의 쏠림 현상을 낳았다"며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액 중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33.9%에 달하는데 이런 슈퍼 대기업에 대해선 적정 수준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세부담은 그대로 두고 대기업 세금만 더 받는게 뼈대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기업은 417곳으로 전체 기업의 0.14%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걷는 법인세는 연간 3조원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발의에 참여했는데 신경민·이찬열·박주민 의원은 두 법안에 모두 서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5%로 늘리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담은 3개 법안의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제출되는 10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 기재위는 이들 법안을 모두 병합 심사해 최적의 법인세율을 찾아낼 예정이다. 다만 기재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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