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바꾸기 위한 입법 심사가 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11월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새누리당 강석훈,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오제세, 홍종학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나선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28일 세제실 국장 및 과장급들이 조세정책심의회를 열어 국회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에는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품목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와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관세청의 무신고 가산세 신설 등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조세소위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으면 본격적으로 공포·시행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