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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회계사회 “주식거래 금지, 행정편의적 위법행위”

  • 2016.01.11(월) 19:00

▲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식페이스북 이미지

 

젊은 공인회계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식거래금지 대상 회계사 확대방침에 강력히 항의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일부 회계사의 일탈행위를 근거로 회계사집단 전체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청년 공인회계사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자본주주의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던 회계사들은 이제 자본주주의 난봉꾼으로 바라보는 시각과도 싸워야 할 처지가 됐다”며 “맹목적 비난과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이 모든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내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일부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고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되자 마련한 후속조치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우선 주식거래 전면금지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직무제한에 대한 규정을 통해 해당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의 감사업무 참여를 막고 있는데, 이 법령의 개정 없이 회계사회를 통한 그림자 규제로 회사 주식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감독당국 책임만 피한 자율 아닌 자율규제>

 

이들은 “법과 규제는 형평에 맞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의미가 있다.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직업군에 대한 공정한 규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주식거래 전면금지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불공정행위를 정말 뿌리뽑고 싶다면 회계사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집합투자지구, 상장사의 직원 등 자본시장에 관련된 모든 직군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의 주식거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011년에 결정된 젊은 회계사들의 모임으로 30~40대 회계사를 중심으로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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