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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33곳, 임직원 주식거래 나몰라라

  • 2016.06.15(수) 14:33

삼정·안진·한영 등 '빅4'도 2~4건씩 적발 조치받아

회계사들의 주식투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회계법인 감리결과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회계법인이 33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삼정과 한영,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도 포함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 테마감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 33개 회계법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총 108건의 금감원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1곳당 3.3번 꼴로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일부는 "감사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인 내규조차 갖추지 않았으며 신입 회계사들로부터 감사 기업에 대한 '독립성 확인서'를 받지 않거나, 입사전 보유 주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보유 주식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파트너급 이상의 회계사를 상대로만 이뤄졌으며, 신고 또한 1년에 한차례만 받아 연중 거래내역을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감사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돼도 인사 등을 통한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징계 규정조차 없는 곳들도 있었다.
 
빅4에 속한 회계법인 가운데서는 삼정과 한영이 각각 4건씩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고, 안진이 2건과 관련해 조치를 받았다. 
 
▲ 왼쪽부터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함종호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서진석 한영회계법인 대표
  
삼정과 한영, 안진 모두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식취득 전 사전점검 기능 오작동 ▲주식 신고절차 제도 및 운영 미흡 등 2개 사안이며, 삼정과 한영은 ▲사후점검 제도 미흡 ▲실효성 있는 조치 미흡 등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이밖에도 대주회계법인, 삼덕회계법인 등 중대형 회계법인을 비롯해 이촌·우리·신우·대성·선진·정동·현대·삼영·우덕·길인·진일·영앤진 등 14개 회계법인이 4건씩의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기사[POST]세무·회계·관세법인 순위
  
안경·성도·삼경·삼화·인덕·한미·태성·세림·이현·안세·정진·대명 등 12개 회계법인은 3건씩 문제점이 드러났고 도원·예일회계법인이 2건씩, 한울·세일회계법인이 1건씩 개선권고를 받았다. 
  
이들 중 삼정, 안진, 한영, 대주, 삼덕, 이촌, 신우, 대성, 선진, 정동, 우덕 등 11곳은 사원 17명과 회계사 4명이 주식을 소유한 총 31개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해 외감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감리를 통해 회계법인의 법 위반 실태와 도덕적 헤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며 "법위반을 단속하지 못한 금융당국 또한 이번 사태에 심각한 책임을 지고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단속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현황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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