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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억 넘는 대형 세무법인 `48곳`

  • 2017.01.03(화) 07:47

올해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16곳 신규 지정
가람·광교·그린·명가 세무법인 등 추가

올해 공무원이 퇴직 후 취업 제한을 받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취업제한 대상 법인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선 대형 세무법인이나 로펌의 명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법무법인은 총 112개로 전년보다 21개(23%) 늘었다. 세무법인은 1년 새 14곳 증가했고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 각각 3곳과 4곳이 더 지정됐다. 
 
연간 매출(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으로 지정된 세무법인에는 다솔과 하나, 예일, 광교, 이현, 천지 등 대형 법인들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세무법인 매출 1위 다솔..하나·예일 추격
 
올해 신규 지정된 세무법인은 ▲가람 ▲광교 ▲그린(안산) ▲그린(인천) ▲명가 ▲문정 ▲봉정 ▲세연 ▲세인 ▲송림 ▲송정 ▲올림 ▲윈윈 ▲지율 ▲청담 ▲호연 등 16곳이며 지난해 취업제한 대상이었던 이우와 정도세무법인은 올해 명단에서 빠졌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회계법인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일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는데 '빅4'로 꼽히는 삼일과 안진, 삼정, 한영을 비롯해 대주, 삼덕, 한울, 신한, 이촌, 우리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영앤진과 우덕, 태율, 길인회계법인이 올해 신규 지정됐고 태경회계법인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법인(연 매출 100억원 이상)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비롯해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지평, 화우, 로고스, 바른, 율촌, 충정,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이 모두 포함됐다. 법무법인 민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평안, 한울, 클리어리 가틀립 스텐 앤 해밀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신규 지정됐고 에이펙스가 올해 명단에선 빠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펌이나 세무법인 등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퇴직 후에 로펌에 취업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 퇴직 전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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