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50억원을 넘는 대형 세무법인들이 서울 강남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대형 세무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강남에 집중된 모습이다. 대형 세무법인 수는 최근 5년 사이 3배가 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세무법인으로 총 52곳이 지정됐다. 취업제한대상 세무법인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 세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년 공개되는 취업제한대상을 통해 대형 세무법인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지정된 52곳은 전국 세무법인 568곳 가운데 매출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법인이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취업제한대상 세무법인을 첫 공개한 2012년에는 10곳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4곳에 이어 2014년 19곳, 2015년 28곳, 2016년 34곳, 2017년 48곳으로 늘었다. 최근 3년 사이에는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국에서 대형 세무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총 36곳(69%)에 달했고 경기 5곳(9%), 인천 3곳(6%), 대전 2곳(4%) 순이었다. 경북·경남·광주·대구·부산·울산도 각각 1곳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 자치구 중에는 강남구가 19곳(53%)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0곳(28%)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지역 2개구를 합치면 29곳으로 서울(36곳)의 81%를 차지했고, 전국(52곳)으로 범위를 넓혀도 56%에 달했다.
이어 금천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2곳(5%)이었고, 관악구·종로구·서초구가 1곳씩이었다. 동별로는 역삼동이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동 8곳에 이어 고잔동(안산)·논현동·대치동·방배동·여의도동이 각각 2곳이었다.
세무법인 중에는 지난해 매출 1위였던 다솔을 비롯해 가은·명인·오늘·진명·택스홈앤아웃·하나·아세아·예일·이현·천지 등 대형 법인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들 세무법인은 2013년 이후 매년 취업제한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나이스·대성·미추홀·삼익·세광·이레·창신·태영·티엔피·한맥·석성·신화·중원·택스코리아·티엔비·신한·우덕·이촌·참·탑코리아 세무법인도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무법인은 고려·다올·대신·로고스·메리트·신승·안진·태강·해안 등 9곳이며, 지난해 명단에서 올해 제외된 곳은 가람·송림·세연·신한·택스세대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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