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회계법인을 주로 선임했지만 정작 승소율은 세무법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워치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심판청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218건 가운데 89건이 인용(납세자 승소)되면서 40.8%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5.2%에서 2014년 36.3%, 2015년 38.3%, 2016년 39.0%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판청구를 통해 법인세액이 줄어든 '경정' 처분은 43건으로 19.7%를 차지했고, 과세 처분이 아예 취소된 사건은 26건으로 11.9%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이 다시 돌려보낸 '재조사' 사건은 20건(9.2%),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가 불발된 '각하' 사건은 12건(5.5%)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복사건을 제외하고 대리인 정보가 파악된 61건을 표본 추출한 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대리인은 회계법인으로 총 22건(34%)을 기록했다. 이어 로펌이 15건(26%), 세무법인은 13건(21%), 개인 세무사무소는 2건(3%), 대리인 없이 진행한 사건은 9건(15%)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사건을 2건 이상 대리한 회계법인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가 모두 포함됐고 로펌은 3곳(김앤장·율촌·태평양)으로 나타났다.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중에는 2건 이상 대리한 곳이 없었다.
반면 심판청구 인용률은 세무법인이 61.5%(8건 인용)로 가장 높았다. 개인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한 2건(1건 인용)을 포함해도 인용률이 60%에 달한다. 회계법인은 50%(11건 인용), 로펌은 47%(7건 인용)의 인용률을 보였다.
한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로펌은 심판청구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심판 단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용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며 "실무 경험을 가진 세무사가 심판원에 직접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다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