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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심판은 세무법인에 맡겨라

  • 2018.01.17(수) 15:05

[2017년 조세심판 택스랭킹]①대리인별 승소율
세무법인 67% 승소, 회계법인 57%, 로펌 48%

기업의 억울한 세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곳은 어디일까.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들의 성적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택스워치가 2017년 조세심판청구 사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로펌(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조세불복 성적표를 공개한다. [편집자]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대리인을 고르는 4가지 선택지가 있다. 기업 내부 인력으로도 승소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을 통해 과세불복에 나서려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법무법인(로펌) 중에서 고르면 된다. 이들 가운데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회계법인이며 승소율은 세무법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스워치는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 501건 가운데 중복 사건을 제외한 124건(25%)을 표본 추출해 대리인 정보를 파악했다. 
 
이 중에서 회계법인이 대리인으로 나선 게 42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이 31건(25%)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법인 26건(21%), 개인 세무사무소 7건(6%)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에 나선 사건은 18건(15%)이었다. 
 
 
법인세 사건을 2건 이상 대리한 곳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각각 5곳, 세무법인은 2곳으로 집계됐다.
 
회계법인 중에는 '빅4'로 꼽히는 삼일·안진·삼정·한영과 함께 이현회계법인이 들었고, 법무법인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세무법인 중에는 티엔피(T&P)와 광교가 포함됐다. 
 
승소율은 세무법인이 69%(26건 중 18건 승소)로 가장 높았는데 개인 사무소를 포함(7건 중 4건 승소)해도 67%의 승소율을 나타냈다.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은 각각 57%와 4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기업이 대리인 없이 사건을 진행한 경우 승소율은 33%(18건 중 6건 승소)였다. 

강남지역의 한 대형세무법인 세무사는 "로펌의 경우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느슨하게 심판 대리에 임하는 경향이 있다"며 "세무법인에는 실무와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납세자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만큼 승소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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