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면 흔히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를 찾게 되는 데요. 세무서 주변에 워낙 많은 사무소들이 몰려있어 어디를 골라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세무법인은 회계법인처럼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매출 규모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를 토대로 대형 세무법인이 어디인지 정도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사혁신처가 매년 1월1일자로 내놓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2012년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출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들을 정해놓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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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 등에 종사하던 세무공무원이 퇴직할 때 대형 세무법인에 가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죠. 퇴직자가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세무사 자격증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규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대형 세무법인을 가려낼 수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마치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순위'처럼 말이죠. 2018년 말 기준 전국 세무법인이 620개 가운데 상위 10% 정도는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매출 50억원이 넘는 대형 세무법인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2012년에는 10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6개로 급증했는데요. 3년 전(34개)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세무법인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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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서울·강남·역삼동'이 대세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형 세무법인은 42개로 전국 66개 가운데 64%를 차지했고 경기가 8개(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전과 인천이 각각 3개, 광주·부산·울산이 2개씩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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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에서는 강남구가 23개로 가장 많고 서초구가 10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가 3개, 경기수원·광주서구·대전서구·서울금천구·서울영등포구·울산남구가 각각 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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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 단위에서는 역삼동이 15개로 가장 많습니다. 서초·역삼·삼성세무서 통합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역삼동은 세무법인들의 성지(聖地)로 꼽히는 동네죠. 이어 서초동이 7개, 대치동과 안산 고잔동이 3개씩 있습니다. 삼성동과 논현동, 대전 둔산동은 각각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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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중에서는 다솔·명인·아세아·예일·오늘·이현·진명·천지·택스홈앤아웃·하나가 2013년 이후 7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나이스·대성·미추홀·삼익·세광·이레·창신·태영·한맥·석성·신화·중원·택스코리아·티엔비·우덕·이촌·참·탑코리아 세무법인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무법인은 가람·경기·길·다솔티앤씨·다현·더택스·세연·송림·송촌·아림·이안·이정·인정·자성·주원·참솔·케이파트너즈·포유·푸른솔입니다. 반면 세무법인 가은·메리트·세인·안진·티엔피는 지난해 명단에 올랐다가 올해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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