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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권 로펌과 세무법인은 어디?

  • 2015.12.31(목) 09:34

김앤장·율촌 등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 25곳 지정
세무법인은 매출 50억원 이상 34곳..회계법인은 31곳 포함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는 로펌(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재취업 제한 대상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매출 상위 로펌이나 세무법인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세무법인 순위] 매출 1위 다솔, 2위는 하나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로펌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총 91곳이다.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25곳과 클리포드 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포함됐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지평, 화우, 로고스, 바른, 율촌, 충정, 태평양, 충정 등 대형 로펌들도 모두 재취업 제한 대상이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법무법인 현과 법무법인 강남이 새로 지정됐고, 법무법인 민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회계법인은 31곳이 지정됐다. 매출 상위 '빅4'로 꼽히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회계법인도 여전히 취업제한 대상에 올라있다. 광교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 회계법인 성지가 추가됐고, 대영회계법인은 제외됐다.

 

 

세무법인은 지난해보다 6곳 늘어난 34곳이 지정됐다. 나이스, 대성, 삼익, 정도, 티엔피, 중원, 택스코리아, 우덕, 이촌세무법인 등 9곳이 매출 상위 법인에 새로 뽑혔다.

 

세무법인 다솔과 하나세무법인, 이현세무법인 등 매출 최상위권에 꼽히는 곳도 포함됐다. 반면 광교세무법인과 베스트세무법인, 열림세무법인 등 3곳은 2016년 취업제한대상에서 빠졌다.

 

 

취업제한 대상은 연간 매출(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며, 세무법인은 연간 매출이 50억원 이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자신이 퇴직 전에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로펌이나 세무법인 등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는 퇴직 후에 로펌에 취업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 퇴직 전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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