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9일 비즈니스워치가 광화문 포시즌즈호텔에서 개최한 '기업 사회적책임, 해법을 찾다'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발전을 위해 과거 연성화돼 있던 제도를 법제화 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는 자율이 아닌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29일 비즈니스워치가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기업 사회적책임, 해법을 찾다' 포럼에서 CSR 강화법안에 대한 각국 국민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84%가 CSR 규제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008년 즈음부터 기업의 횡포사례가 늘면서 국민인식도 올라와 CSR이 자율에서 강제로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 국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CSR이 잘되고 있는 유럽을 보면 규제가 잘 갖춰져 있다"며 "기업이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강제하면서 CSR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CSR 잘 하는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 등 CSR 규제 법제화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국장은 한국에서의 CSR 발전방향을 금융투자자와 기업, 정부의 3가지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주권행사를 강화(스튜어드십코드)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ESG)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하며, 국가에서는 CSR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ESG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며 "유럽연합(EU)에서는 역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ESG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 500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대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도 국내에서는 108개 기업과 기관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상장기업만 놓고보면 많다고 볼 수 없는 숫자라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이어 국가차원에서의 CSR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CSR관련 국가전략을 수립한 국가가 많다"며 "EU에서는 CSR 액션플랜을 마련해 역내에 전달했고 독일과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전략을 수립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다행히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