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자산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비즈니스워치가 보도한 [단독]'복병 만난' 샘표·일동 지주사 전환기사에 대한 후속조치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사 자산 기준 상향 기간 유예를 검토 중"이라며 "내부의견 조정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6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지주사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올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모가 커진 카카오 등 벤처기업이 삼성과 같은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올 9월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중견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현재 지주사에게 주어지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과점주주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사는 받지 못하게 되면서다.
특히 자산 1000억원대 지주사 전환을 추진이었던 일동제약과 샘표식품은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거나 자산 규모 요건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내기도 했다. 지주사 자산 요건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되면 샘표식품과 일동제약의 지주사 전환 작업은 무사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