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식약처는 "시중 유통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함유된 총 7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평가에서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일체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품별로는 VOCs 검출종류나 양이 모두 달랐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기저귀 또한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의 검출량과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10종의 인체 유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저귀 또한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의 검출량과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검출된 10종의 인체 유해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지난 9월28일 이동희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생리대, 기저귀 등에 대한 1차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식약처 |
◇생리대 유해물질 70종, 기저귀 360품목 추가 전수조사
이번에 평가된 VOCs 74종은 지난 9월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1차 평가대상이 된 VOCs 10종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로써 식약처는 실시키로 한 생리대 유해성 평가를 2차례에 걸쳐 마무리지었다. 앞선 평가에서도 식약처는 VOCs 10종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총 84종의 VOCs는 생리대 등 관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들 가운데 선정됐다. 식약처는 이들 VOCs의 검출량을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유통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가지와 기저귀 370가지에 대해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특히 기저귀 품목을 확대해 1차 당시 빠진 360가지 제품을 추가했다. 기업별로는 각각 생리대 제조사가 61개사, 기저귀 87개사다.
이번에 평가된 VOCs 74종은 지난 9월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1차 평가대상이 된 VOCs 10종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로써 식약처는 실시키로 한 생리대 유해성 평가를 2차례에 걸쳐 마무리지었다. 앞선 평가에서도 식약처는 VOCs 10종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총 84종의 VOCs는 생리대 등 관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들 가운데 선정됐다. 식약처는 이들 VOCs의 검출량을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유통된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가지와 기저귀 370가지에 대해 조사했다.
2차 조사에서는 특히 기저귀 품목을 확대해 1차 당시 빠진 360가지 제품을 추가했다. 기업별로는 각각 생리대 제조사가 61개사, 기저귀 87개사다.
◇ 최악 가정한 1차 함량시험법 그대로 적용…"평가 정례화할 것"
평가 방식은 1~2차 동일하게 식약처가 자체 고안한 함량시험법이 적용됐다. 생리대를 영하 196도씨에서 동결·분쇄한 뒤 영상 120도씨까지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현재 공인된 생리대 VOCs 측정 시험법이 없어 자체 고안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식약처의 시험분석과 위해평가의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측정된 VOCs 최대함량을 토대로 식약처는 전신노출량을 계산한 뒤 독성참고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다. 독성참고치에 전신노출량을 나눠 구하는 안전역은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전신노출량은 체중이 적고 생리대 사용개수가 많고 사용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유해 위험이 커지는데, 전신노출량을 구할 때는 이처럼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정했다.
경구 기준 흡수율 100% VOCs가 포함된 생리대를 평균 초경연령(12~13세) 몸무게 43kg의 여성이 사용하는 때다. 생리대의 경우 하루 7.5개씩 매월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것 기준이다.
독성참고치는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세계보건기구(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자료를 토대로 외부자문을 거쳐 설정했다. 다만 2차 조사대상 VOCs 74종 가운데 도데칸 등 7종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독성참고치가 없어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대체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VOCs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과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 등 관련 기업 5곳과 VOCs 등 저감화를 위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했다.
평가 방식은 1~2차 동일하게 식약처가 자체 고안한 함량시험법이 적용됐다. 생리대를 영하 196도씨에서 동결·분쇄한 뒤 영상 120도씨까지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식약처는 현재 공인된 생리대 VOCs 측정 시험법이 없어 자체 고안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쳤다.
식약처는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식약처의 시험분석과 위해평가의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졌으며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측정된 VOCs 최대함량을 토대로 식약처는 전신노출량을 계산한 뒤 독성참고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다. 독성참고치에 전신노출량을 나눠 구하는 안전역은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전신노출량은 체중이 적고 생리대 사용개수가 많고 사용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유해 위험이 커지는데, 전신노출량을 구할 때는 이처럼 가장 최악의 조건을 가정했다.
경구 기준 흡수율 100% VOCs가 포함된 생리대를 평균 초경연령(12~13세) 몸무게 43kg의 여성이 사용하는 때다. 생리대의 경우 하루 7.5개씩 매월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하는 것 기준이다.
독성참고치는 개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세계보건기구(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자료를 토대로 외부자문을 거쳐 설정했다. 다만 2차 조사대상 VOCs 74종 가운데 도데칸 등 7종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독성참고치가 없어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대체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VOCs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체별 주요 품목에 대해 VOCs를 주기적으로 검사·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과 유한킴벌리·깨끗한나라·한국피엔지·엘지유니참·웰크론헬스케어 등 관련 기업 5곳과 VOCs 등 저감화를 위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