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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한숨은 돌렸지만'

  • 2018.12.14(금) 14:05

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 '안정화' 기대
불안 요소 여전…"특허수수료 개편 등 근본 개선 필요"


국내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5년마다 반복되는 재입찰로 사업 영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면세사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정 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취소될 경우 기존엔 해당 사업자의 모든 면세점 문을 닫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만 폐점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면세점 업체들은 당장 시간을 벌긴 했지만 결국 때마다 경쟁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여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특허수수료를 매출 기반이 아닌 영업이익과 연동해달라는 요구 등이 개정안에서 빠진 것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견딜 만한 근본적인 개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대기업 면세점 특허 기간 5년→10년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인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 기간이 대기업의 경우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으로 연장했다. 특허를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2회씩 갱신해주는 방식이다.

면세점 특허는 과거에도 10년 기한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대 국회의원 당시 대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2013년에 처리되면서 기한이 5년으로 줄었다. 자동갱신 제도도 이때 폐지됐다.

5년마다 특허가 만료되고 재입찰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허를 잃은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면세사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는 또 개별 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자의 모든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제도도 뜯어고쳤다. 특허가 취소된 해당 면세점만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너 리스크 등으로 모든 면세사업을 접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됐다.

 


◇ "사업 초 거대 자본 투입…자동갱신제 필요"

면세점 업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른바 '홍종학 법'으로 불리던 불안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홍종학 법 이전처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를 자동 갱신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진출 초기 거대 자본을 투입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한차례 자동 갱신만으론 투자와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홈쇼핑의 경우 심사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허가된다"라며 "면세점만 매번 경쟁에 시달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최근 면세점 시장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면 특허수수료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매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악화하는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 사드 보복의 여파가 여전한 데다 정부의 특허 남발로 사업자는 급증했다"라며 "과거 면세점들이 잘 나가던 때와는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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