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스타필드를 방문했다. 반려동물이 방문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쇼핑몰로 알려져 있어 반려견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쇼핑몰에 방문하니 수많은 반려견들이 산책을 즐기거나 '개모차'에 탄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곧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이 몇 개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는 대부분 반려견을 받지 않았다.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간신히 찾았지만 협소한 외부 공간에 격리돼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네에서 산책을 하는 게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펫 프렌들리'지만 들어오지 마세요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커피전문점 등에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공간이 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수가 10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될 만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펫팸족'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펫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공간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내 공간에 들어올 수 없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고객은 물론 같은 공간을 찾는 일반 방문객들도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형쇼핑몰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허용하며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알려진 스타필드는 주말에 방문하면 '사람 반 강아지 반'일 정도로 펫팸족이 많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레스토랑과 카페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돼 있다. '개모차'나 케이지에 넣어 가더라도 입장이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 동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웃렛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야외 공간에서는 목줄을 한 채 산책이 가능하지만 매장들은 대부분 동반 입장을 막고 있다. 일부 '펫 파크'를 보유한 곳들도 있지만 음식물 취식이 금지돼 있거나 통행이 어려운 구석진 곳에 자리잡은 경우가 많아 이용률은 높지 않다.
'더북한강R점'을 시작으로 '펫프렌들리' 매장을 늘리고 있는 스타벅스도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오픈한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은 개점 당시부터 국내 스타벅스 최초로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을 특징으로 소개해 왔다. 하지만 실내 입장이 불가능하고 실외에 자리잡은 펫 파크도 대·소형견 구분이 없어 이용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유출입' 못 하는 이유는
모든 매장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에 입점한 각 매장들이 독립적으로 반려동물 입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매장들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각 브랜드의 운영 원칙에 간섭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입장 여부는 각 매장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매장별로 출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 전 매장 앞에 있는 사인물을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이나 식당 등 음식물을 취식하는 곳은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6조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공간과 분리·구분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식당 내에서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을 기존 공간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쇼핑몰 내 일부 반려동물 동반 식사가 가능한 식당의 경우 외부 테라스 공간을 개조해 반려동물 동반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별도 격리 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불가능한 셈이다.
2025년엔 '동반 식사' 가능해진다
다만 3년 뒤인 2025년부터는 반려동물과의 동반 식사가 가능한 식당·카페도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2025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법인 반려동물과의 음식점 동반 출입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소·식품보관창고 등을 제외한 장소엔 동반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이 식사 중 외부에 홀로 분리돼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매장 내 입장을 허용하고 싶어도 법적인 문제가 걸려 시행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었다"면서도 "반려동물을 동반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식사 중 털날림, 짖음 등으로 불쾌해할 수 있는 만큼 식사 공간에는 케이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