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검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의 검사시스템은 IMF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시스템 점검 위주로 진행해왔다. 연간 검사 일정을 확정하는 등 사전 예고 방식으로 투명성 확보에도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검사 방식 자체를 바꿔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존 조기 경보시스템, 상시감시시스템 등은 감독검사시스템을 포괄하는 사전 예방 감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대신 현장 중심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슈 발생 시에 제한적으로 하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연중 암행 특별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현장 검사에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했다. ‘진돗개 끝장 검사’와 ‘암행 검사’다.
금융회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것을 ‘진돗개 끝장 검사’라 표현했다. 금융 현장에서 각종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 제도도 활성화해 사고 재발을 막기로 했다. 특별 점검팀이 언제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해 끝장을 내겠다는 의지다.
이런 차원에서 해외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 재산 도피, 신흥국에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기획•테마 조사가 확대된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진다. 금융상품 구속 행위(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도 선보인다. 불임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 치료 보험과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 투자가 확대되며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게 된다. 저신용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선 조직을 통합해 금융정보보호실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집단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대출에 대해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