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전방위적인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분산돼 있던 GA 관련 정보를 한데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시감시시스템(GAMS, general agency monitoring system)' 개발을 지난해말 완료했다. 올해초에는 대형 GA를 비롯해 보험사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관련 정보 제출 공문을 전달하고 지난달말에는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을 모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GA는 이미 보험사 소속 설계사 규모를 뛰어넘으며 보험업계의 가장 큰 판매채널로 부상했다. 전체 모집채널 가운데 보험판매 비중이 40%에 육박해 10명중 4명은 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GA는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고 과당경쟁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GA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재 GA 등록업무와 보험계약(판매) 관리업무, 검사조치 업무가 각각 보험협회, 보험사,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어 각 대리점별로 구체적인 문제파악이 어려운 점도 통합 상시감시시스템 개발의 배경이 됐다.
금감원은 기존 현장검사에 활용하던 상시감시지표를 고도화 해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각 대리점별, 상품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관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시스템은(GAMS)는 데이터 집중·조회·종합분석과 추세분석이 가능하며 ▲계약모집 ▲계약관리 ▲대리점운영의 세 부문별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나눠 매 월별, 상품군별, 기초항목별로 데이터를 점수화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요 부문별 핵심지표로는 ▲불완전판매비율 ▲민원발생률 ▲월초·월말 계약체결 집중률 ▲원거리 청약률 ▲단·중기(4·7·13·25회차) 계약유지율 ▲13-14회차 계약유지율차 ▲모집자-수금자 상이율 ▲보험설계사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신규계약건수 변동성 ▲수수료 환수율 등 11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반복되거나 빈번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표 8가지를 추가로 보조지표로 반영했다. 예를들어 '고액계약 유지율' 등인데, 고액계약이 많은 경우 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높을 경우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같은 지표들을 광범위한 측면에서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고액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부 계약자가 법상 기준보다 높은 특별이익(최대 3만원) 제공을 요구하거나 설계사가 수수료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리베이트 문제가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부문별로 점수를 매기고 총 2000점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게 나온 상위 10위권(높을수록 불건전) GA에 대해 경영진, 준법감시인 면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업체와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만드는 등 상시감시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분석결과를 각 대리점과 공유해 전체 대형 GA 내 자체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리점의 자정기능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점진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반기마다 지표값과 함께 비정형적 분석을 통해 점수가 높아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GA에 대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이나 자체 시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미 2017년에 대한 지표분석은 마친 상태로 금감원은 조만간 각 대리점에 분석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자율조정, 자체 개선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줄 것"이라며 "지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값은 대리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GA업계 의견을 청취해 계속해서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GA의 자정기능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현황 등 보험영업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의 요구 수준을 맞춰가야 하지만 대형이라고 해도 규모가 이제 막 500인을 넘어선 곳이 있는가 하면 1만명 이상에 달하는 곳 등 차이가 커 개별 상황이 다르다"며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나 내부통제 인력 확보 등과 관련해 당국과 시각차가 있어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