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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

  • 2021.04.10(토) 09:00

오늘은 아주아주 기본적이지만 가끔 헷갈리는 보험 용어들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보험

드라마에서 악당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며 "나도 보험하나는 들어둬야지. 크흐흐흐"할 때가 있습니다. 

악당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흔히 '보험을 들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험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나 특정한 사고를 대비해 재산상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위험 회피 수단입니다. 집에 불이 나거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등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보험기간 동안에는 위험을 보장받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처럼 돈을 불려주거나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위험을 대비해 보장받는 기간 동안 그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즉 위험 보장을 보험료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악당 역시 '보험'인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시켜 약점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험료는 통장에 돈을 쌓아두거나 금리만큼 불리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처럼 낸 보험료를 만기에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보험에 들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위험보장을 위해 내는 비용 

보험에 가입할때 가장 흔히들 사용하는 말이지만 같은 듯 다른 듯 종종 헷갈리는 보험용어들도 많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한 당사자입니다. 보험계약서에 서명하고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으며 보장성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에 가입했을 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앞서 말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엄마이지만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엄마에게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고 대상이 아닐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사(生死)나 상해사고 질병이 발생한 사람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아들과 딸, 손자, 손녀 등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본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입니다. 상속인 2순위는 부모와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며, 배우자는 자녀와 부모처럼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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