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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종신보험 '수익자 변경 약정' 챙겨봐야 할 이유

  • 2022.11.19(토) 11:1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다른 보험 특성
계약자 사망 때 '약정' 여부 따라 수익자 바뀔 수
보험업계 "사망 후 분쟁 많아…미리 확인해야"

몇년 전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낸 노○○ 씨는 최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 재혼 후 새로 살림을 차리기 위해 자녀들과 살던 집에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사별한 아내가 가입했던 자신의 종신보험 계약서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 계약자는 아내, 피보험자는 노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 보험계약을 승계하게 된 노 씨. 그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자가 됐고, 보험금 수익자는 새 아내로 바꿨다.

사망을 담보하는 종신보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더러 있답니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요. 보험만이 가진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특성 때문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서 다룬 기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보험 계약자≠수익자?' 알쏭달쏭…구분법은?(2021년 4월10일)

간략하게 설명하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닌 사람을 말하고요. 보험 유지나 해지 권한이 있어 쉽게 말하면 보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보장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 씨의 경우 과거에 아내가 든 본인의 종신보험이니 노 씨의 사망이 사망보험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죠.

수익자는 쉽죠?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또는 연금보험의 경우 대부분이 계약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의사에 따라 누구든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험 계약자가 된 노 씨가 보험금 수익자를 새 아내로 바꿨던 것처럼요. 

내가 직접 내 보험에 가입한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죠. 하지만 노 씨 부부처럼 부모가 각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해요.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아내가 사망하면서 보험계약은 법정상속인 중 한 명인 남편 노 씨가 자녀의 동의로 승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진 거죠.

그런데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지 못했을, 수익자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보험 가입 당시 선택에 기인합니다. 애초에 노 씨 아내는 남편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주고 싶었을 테니까요.

보험계약 청약서 중 '수익자 지정·변경 관련 약정'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들고 계신 청약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 관련 약정'이라는 문구를 보시게 될겁니다. 보험사별 문구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약정' 항목에는 '계약자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등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써있습니다.

'미약정(약정하지 아니함)' 항목에는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법 제73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며,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기재돼 있고요.

쉽게 말하면 보험계약을 승계한 사람에게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줄지(약정), 주지 않을지(미약정) 묻는 겁니다.

먼저 간 부인이 '약정' 항목을 선택한 건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죠. 무심코였을 수도, 승계 계약자(남편 혹은 자녀)가 다른 선택(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정작 본인이 먼저 갈 것을 예상치 못해서였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승계 계약자가 알아서 하도록 해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노 씨 아내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인 자녀에게 가길 바랐겠지만, 본인이 사망하면서 바뀐 계약자(남편) 의지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거죠.

만약에 노 씨 아내가 생전에 이 보험 계약을 '수익자 변경 미약정'으로 해뒀다면, 기존 수익자인 자녀가 이 보험 수익자로 유지됐을 겁니다. 나중에 승계 계약자가 누가 되더라도 최초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는 변경할 수 없으니까요.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리미리 보험가입 증서를 확인해 수익자 지정 여부나, 변경·지정 약정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수익자 변경 약정을 걸어두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분쟁과 소송이 발생한다"면서 말이죠.

만일 나중에라도 계약 승계자가 (계약자 뜻과 다르게) 수익자를 바꿀 게 염려가 된다면, 미약정으로 지정해놓는 게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약정을 선택해 뒀더라도 보험기간 중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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