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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압박한 대구은행, 1600개 넘는 허위계좌 '부메랑'

  • 2023.10.12(목) 14:19

금감원 조사 결과 1662개 증권계좌 부당 개설
영업점·개인 실적에 증권계좌 개설수 반영
사후점검 기준도 부족…금감원 "엄중 조치"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서명 사본을 이용해 16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계좌 개설 수를 영업점과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직원들의 부당 행위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지방금융지주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영업점(56개) 직원들(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고객 1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다.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나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 신청서를 최종처리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에선 이같은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DGB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복수 증권계좌 부당개설 절차 사례/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번 사고 원인으로 사측의 실적 압박을 꼽았다. 대구은행은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설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KPI(핵심성과지표)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영업점 KPI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강화(고객당 1계좌→2계좌)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한 게 증권계좌 부당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실제 부당개설 계좌 1662건중 90.5%가 KPI 변경 시점인 지난해 중 발생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와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없었다.

다수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새로 시행하면서도 관련 내규 등 별도 업무 처리절차가 없었고,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예외적인 경우(전산오류 등)가 아님에도 출력할 수 있어 타 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에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실시된 영업점과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 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 흠결도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은 점 역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방은행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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