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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대출 소상공인도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정부 재정투입

  • 2024.01.31(수) 12:00

정부 3천억 예산 확정…3월말부터 시행
대출액 최대 1억 한정…40만명 수혜

정부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혜택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한다.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15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은행권과 달리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용 상황별 지원 내용

국회는 지난해 말 중소금융권 차주 이자부담을 덜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가운데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잔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23년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금융위는 약 4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 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고 인 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 내 여러 금융사에 대출이 분산된 경우 합산해 환급하고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중소금융권 이자지원 대상 차주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과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3월 중순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매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가령 올 1월 원금상환을 완료한 차주는 1월까지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1분기 말일인 3월29일에 수령(1분기 내 신청 가정)한다. 지난해 5월 3년 만기 대출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올해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2분기 말일(6월28일)에 수령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해당 월 29일(1분기 말)에 첫 이자환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19일 기준)까지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000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2023년 5월31일(기존 22년 31일)로 1년 확대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대환프로그램 전용 DB(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보 출연 등을 거쳐 올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에서 지난해 5월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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