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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제4 인터넷은행, '자금조달·실현가능성' 관건

  • 2024.11.28(목) 12:00

자금조달 적정성 100→150점으로 확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인가 조건…못하면 업무제한
내년 1분기 신청 접수 후 상반기 결과 발표

정부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자금조달 심사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는 구상이다.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 제출한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인가 심사 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하고,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접수일정은 내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항목 배점 변화

기준 높아진 자금조달능력, 배점도 확대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배점은 기존 100점(이하 2019년 기준)에서 150점으로 확대된다. 이전보다 자금조달방안의 현실성 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자금조달 관련 배점을 확대한 것은 기존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경우 인가를 신청했을 때보다 빠른 증자가 필요했지만 일부 은행은 대주주 제재 이슈와 비금융주력자 지분 제한(34%) 등으로 성장 과정에서 자금확보 제약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까닭이다.

또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디지털 금융으로 '디지털 뱅크런'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은행의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 중요성은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주주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인가 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주주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의 상황도 감안해 심사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을 때 신청인 대응 계획과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 출자 확약서 등)도 받을 계획이다.

주요주주에게는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유동성 공급 등 관련 주주 납입확약서 제출 시 개별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방안도 명시토록 한다. 아울러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3사 경영지도비율 등을 감안한 경영 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도 점검한다.

실현가능성 중요…인가조건 부과

현재 제4 인터넷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 등 자금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업계획 혁신성과 관련해선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의 혁신 여부,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으로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실질적으로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심사 핵심이다.

사업계획 포용성은 서민금융 지원과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은 이전과 같이 유지한다.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자금공급 계획을 평가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희망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전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인가 시 제출한 신용평가모형 등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사업계획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신용평가모형 구현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전과 다른 점은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인가 시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 건전성 확보,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인가 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혹은 본질적 업무 등)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 이행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신규인기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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