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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워치]한화 방계 한익스프레스 대물림 뒤엔 70억 증여세

  • 2022.05.09(월) 07:10

한익스프레스②
후계자 이석환 대표, 모친 지분 18% 수증
현 주식시세 130억어치…과세땐 20% 할증

한화그룹의 방계가(家) 한익스프레스가 마침내 2세 후계 승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너는 오롯이 손에 쥐고 있던 지분을 13년 만에 물려줬다. 거액의 지분 증여 뒤에는 만만찮을 세금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후계자는 2세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대가로 7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한화 누이家 한익스프레스 2세 지분승계 마침표(5월8일)

승계용…압도적 지분 물려받은 차남

9일 한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김승연(70)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로서 현 한익스프레스 대주주인 김영혜(73)씨는 지난달 28일 자사 지분 20%(240만주)를 전량 증여했다. 아들, 며느리, 손녀 4명이 대상이다. 

수증인 가운데 김혜영씨의 네 아들 중 차남 이석환(48) 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18.4%의 지분을 물려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보유 지분을 20.6%→39.0%로 확대, 후계자로서 1대주주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거저는 아니다. 만만찮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역시 액수로는 한익스프레스 현 주식시세로 129억원(증여일 종가 5850원 기준)로 적잖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매기기 위한 증여재산 가치는 다음 달 말에 가서 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치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상장주식 증여시 세금을 최소화 하려면 주가가 바닥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증여세…확고한 2세 경영자 입지의 대가 

한데, 이게 다가 아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은 20% 할증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10~50%의 증여세율 중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증여재산의 60%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이 대표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를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충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즉, 증여 당시 단순주식가치(129억원)로 어림잡아 보면, 이 대표가 물려받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5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80억원 가까이 나온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자진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 

결국 한익스프레스 후계자인 이 대표가 이번 증여세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각종 공제를 제하더라도 대략 7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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