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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량 확정..철강업계 "더 늘려달라"

  • 2014.09.11(목) 16:02

정부, 3년간 총 16억8700만톤 할당
526개 기업 적용..산업계 "여전히 부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정부의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배출권 총량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 톤이다. 지난 5월 16억4300만톤보다 늘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별로 배출권이 할당되며 그 범위 안에서 여분은 팔고, 부족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만일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기업도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23개 업종 526개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기업들은 오는 10월14일까지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별 할당량은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지침을 토대로 결정되며 11월중 각 기업들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순으로 할당량이 많았다.(관련표 참고)

 

 

하지만 정부의 할당계획 확정과 관련, 산업계는 여전히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할당량이 업계 예상량보다 3600만톤 가량 적다고 설명했다.

 

내년의 경우 현재 할당량에 따를 경우 약 700만톤의 조강생산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3년간 생산에 제약을 받는 물량은 2400만톤으로 예상했다.

 

또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가격(1만원 가정)으로 구매할 경우 3년간 3653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최악의 경우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3만원 가정)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1조958억원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철강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을 통해 현재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한 상태"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감축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할당량 재산정과 업종별 할당량 수정을 요청한다"며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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