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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이브리드카 구매시 최대 410만원 혜택

  • 2014.09.23(화) 18:07

당정, 저탄소차협력금제 유예 보완책 마련
구매보조금 100만원 지급..쏘나타 등 8종 대상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탄소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시행시기가 2020년이후로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보완대책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등을 구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1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당정 간담회를 통해 내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초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연기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기존 최대 310만원의 세제감면에 추가 보조금 100만원 등 최대 41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차종은 쏘나타와 K5, 프리우스 등 8개 차종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에 맞춰 폐지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전용충전기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약 1500만원, 충전기는 6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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